영유아 보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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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안내

신청방법
  • 가까운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지원 기준
구분 연령 지원액(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외국국적유아 동일금액 지원)
만3세~만5세 100,000원 280,000원
2024년 만5세
(추가지원)
50,000원 50,000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만3세~만5세
법정저소득층
- 최대 200,000원
방과후 과정비 만3세~만5세 50,000원 70,000원
  • 법정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원절차
  • 01

    복지서비스 자격신청
    아이행복카드 발급

    학부모

  • 02

    유치원 입학

    학부모

  • 03

    원아등록

    유치원

  • 04

    지원대상자
    신청

    유치원

  • 05

    지원대상자
    카드 인증

    학부모

  • 06

    지원대상자
    승인

    교육청

  • 07

    유아학비(지원금)
    산정 · 제출

    유치원

  • 08

    유아학비(지원금)
    학부모 청구

    학부모

지급방식
  •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은 유아학비 지원 아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학부모로부터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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