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아이의 행복을 실현하는 밝은 미래, 남원

  • HOME
  • 가정양육지원
  • 장난감도서관
  • 이용안내
프린트하기

대상

남원시 미취학 영유아 가정, 남원 지역 소재 직장 근무자, 조부모, 남원시 어린이집·유치원

운영 및 휴관일

  • 운영일: 화~토요일 10:00~17:00 / 점심시간(12:00~13:00) 이용 불가
  • 휴관일: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 센터 휴관일

회원가입 안내

회원가입 안내 | 구분, 공통 구비서류, 연회비, 대여 수, 대여일수로 구성
구분 공통 구비서류 연회비 대여 수 대여일수
개인회원
(세대당 1명 가입)
남원시 거주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영유아 기재) 연 20,000원 장난감·도서 각 2점 1점당 15일
월 2회
(연장 불가)
남원시 직장근무자 신분증 +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관회원 원장 신분증 + 어린이집인가증
(교사 방문 시 재직증명서, 신분증 추가)
연 50,000원 대형2점, 소형3점

연회비 면제대상자 구비서류

연회비 면제대상자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로 구성
구분 구비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족 국적 미취득 시:주민등록등본(외국인배우자표기), 외국인등록증, 재외국인 거소증
국적 취득 시:주민등록등본 + 귀화 확인 증명서
다자녀가족 주민등록등본(미기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중증장애(아동 및 부모) 가족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영유아의 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확인원

이용 시 주의사항

  • 음식물 반입이 불가하며 보호자를 동반한 영유아만 입실 가능합니다.
  • 법정 감염병인 경우 센터 방문 및 장난감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장난감은 소독, 살균이 완료되어 있으므로 만지거나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없으니 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보호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난감에 의한 영유아 안전사고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 주소 및 연락처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장난감대여실에 알려야합니다.
  • 대여 및 반납은 반드시 본인 또는 지정 대리자가 방문하여 직원과 장난감 상태 확인 후 이루어집니다.
  •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만 대여가 가능합니다.
  • 건전지가 필요한 장난감은 개인적으로 건전지를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 회원카드 분실 시 재발급 비용 3,000원이 부과됩니다.
  • 대여 후 훼손·분실 시 그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으며, 지정된 실비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 해당물품: 장난감, 도서, 장난감 설명서, 보관용 주머니, 장난감 이름표, 이름표 고리 등
    • 변상내용: AS비용, 동일 물품으로 변상
    • 변상 및 수리 완료시 대여 가능
  • 장난감 반납 연체 시 연체료가 발생됩니다.(1일 기준, 장난감 개 당 1,000원)
  • 연체, 미반납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대여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장난감은 실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청결 상태 불량 시 반납 처리되지 않습니다.
  • 남원시 영유아가 함께 사용하는 장난감/도서이므로 소중히 생각해주세요.

장난감 파손 변상 기준

  • 파손된 장난감은 제조사에 직접 의뢰하여 수리 후 반납합니다.
  • 수리 불가능한 경우 대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하여야 합니다.
장난감 파손 변상 기준 | 장난감 변상 기준, 기타 변상기준로 구성
장난감 변상 기준 기타 변상기준
해당 장난감 대여 횟수 변상금액
15회 이하 100% 장난감 보관 주머니 및
장난감 이름표 분실 각 1500원
30회 이하 80%
50회 이하 60%
70회 이하 40%
71회 초과 30%

구입가액 변상 기준

(장난감 부품 및 부속품 일부가 분실되었으나 해당 장난감 사용이 가능한 경우 적용)

구입가액 변상 기준 | 물품가액, 변상가격 (개당)으로 구성
물품가액 5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변상가격 (개당) 2,000원 5,000원 7,000원 10,000원
  • 대여 중 장난감도서관 자료가 훼손·파손 된 경우 상기 변상 기준표에 따라 14일 이내에 변상액 납부(카드결제) 또는 동일제품으로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장난감도서관 자료 전체 분실일 경우 대여 횟수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100% 납부(카드결제) 또는 동일제품으로 변상해야 함.
맨위로 이동
관련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