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행복을 실현하는 밝은 미래, 남원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가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독려하고,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1월 ~ 12월
구분 | 우선 순위 | 지원 사유 | 지원일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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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 (최대 10일) |
사전 신청 |
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
연가 | 1~15일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
5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 최대 10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 없음 | 수시 신청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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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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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11주미만(5일) / 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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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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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 (최대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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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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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 보육교사 퇴직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
1~5일 (최대 5일) |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
회기 | 신청시기 | 지원시기 | 회기 | 신청시기 | 지원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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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기 | 전년도 12월 | 1월 | 7회기 | 6월 | 7월 |
2회기 | 1월 | 2월 | 8회기 | 7월 | 8월 |
3회기 | 2월 | 3월 | 9회기 | 8월 | 9월 |
4회기 | 3월 | 4월 | 10회기 | 9월 | 10월 |
5회기 | 4월 | 5월 | 11회기 | 10월 | 11월 |
6회기 | 5월 | 6월 | 12회기 | 11월 | 12월 |
대체교사
신청
어린이집
지원대상
선정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파견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평가지
작성
어린이집, 대체교사
대체교사 담당자 070-4151-4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