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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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가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독려하고,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사업기간

1월 ~ 12월

지원대상

  • 현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교사겸직 원장
  • 대표자겸직 담임교사
  • 대표자 겸 교사겸직 원장
  •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 상시 : 보수교육(주중 1~5일, 최대 10일), 본인 결혼, 연가(주중 1~15일), 건강검진, 예비군 훈련,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긴급 : 아동학대로 인한 긴급지원,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모성보호, 가족상, 본인 질병 등 사고, 일·가정양립, 퇴직(퇴직 후 2주이내 신청 및 지원가능, 최대 5일)등
  • 유휴 : 해당하는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 인력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 가능

지원방식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

지원방식
지원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신청시기 전년도 12월 1일~10일 1월 1일~10일 2월 1일~10일 3월 1일~10일 4월 1일~10일 5월 1일~10일
지원시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시기 6월 1일~10일 7월 1일~10일 8월 1일~10일 9월 1일~10일 10월 1일~10일 11월 1일~10일

지원절차

  • 01

    대체교사
    신청

    어린이집

  • 02

    지원대상
    선정

    육아종합지원센터

  • 03

    대체교사
    파견

    육아종합지원센터

  • 04

    업무평가지
    작성

    어린이집, 대체교사

문의사항

대체교사 담당자 07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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