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행복을 실현하는 밝은 미래, 남원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가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독려하고,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1월 ~ 12월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
지원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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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전년도 12월 1일~10일 | 1월 1일~10일 | 2월 1일~10일 | 3월 1일~10일 | 4월 1일~10일 | 5월 1일~10일 |
지원시기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청시기 | 6월 1일~10일 | 7월 1일~10일 | 8월 1일~10일 | 9월 1일~10일 | 10월 1일~10일 | 11월 1일~10일 |
대체교사
신청
어린이집
지원대상
선정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파견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평가지
작성
어린이집, 대체교사
대체교사 담당자 07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