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행복을 실현하는 밝은 미래, 남원
생후 9개월(2차 검진) 이후 건강검진을 받는 영유아의 부모(법정 대리인) ※ 생후 4~6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는 해당 없음
만 14세 미만 자녀는 현재 건강보험증에 「법정대리인(부모)」과 함께 등재된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는 소유와 판권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있으므로 승인 없이 무단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