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행복을 실현하는 밝은 미래, 남원
만0세~만5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 이용 가능. 필요한 경우 정원 내에서 만12세까지 아동이 연장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음
복지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결제, ARS결제,
인터넷결제, 스마트폰결제 가능
수납한도액이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한도액
(단위:원)
구분 |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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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 540,000 | 540,000 | 540,000 |
1세 | 475,000 | 475,000 | 475,000 |
2세 | 394,000 | 394,000 | 394,000 |
3세 | 280,000* | 369,500(89,500) | 369,500(89,500) |
4∼5세 | 280,000* | 354,500(74,500) | 354,500(74,500) |
구분 |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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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보육료 | 587,000원(방과후 293,000원) ※ 교사대 아동비율(1:3) 준수, 전담보육교사 배치시 : 정부지원단가 100%, 교사대 아동비율(1:3) 미준수, 전담보육교사 미배치 : 해당 반 보육료 수납한도액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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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100% 100,000원 | 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 야간연장보육료 (19:30~24:00) |
정부지원단가 100% 기간당(시간당 4,000원(장애아 5,000원) | |
야간12시간보육료 (24시간어린이집)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100% |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100% | |
24시간보육료 (24시간어린이집)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200% |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200% | |
휴일보육료 | 미지정 어린이집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50% ※ 휴일 어린이집(지정)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00% |
항목 | 내역 | 수납 주기 | 수납주기별 한도액 | 비고 (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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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준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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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 110,000원 | 9,160원 |
현장학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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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 50,000원 | 16,660원 |
특별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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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국공립 80,000원 국공립 외 90,000원 |
국공립 80,000원 국공립 외 90,000원 |
부모부담 행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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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 120,000원 | 10,000원 |
차량운행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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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35,000원 | 3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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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 2,000원 | 이용시 별도 |
시‧도 특성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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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의 40% 이내 활용 가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