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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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대상

만0세~만5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 이용 가능. 필요한 경우 정원 내에서 만12세까지 아동이 연장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음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제38조)
  •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 수납가능
    • 다만,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요건을 고려하여 기존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시·도지사 수납한도액 범위 결정
어린이집 원장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수납액 결정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보육료 지원신청
  • 01
    보조금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02
    국민행복카드
    발급
  • 03
    매월 보육료 결제

    방문결제, ARS결제,
    인터넷결제, 스마트폰결제 가능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수납한도액이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한도액

사업개요
  • 적용시기: 2024.3.1.~ (단, 0-2세보육료는 2024.1.1.~)
  • 적용내용
만0~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원)

구분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0세 540,000 540,000 540,000
1세 475,000 475,000 475,000
2세 394,000 394,000 394,000
3세 280,000* 369,500(89,500) 369,500(89,500)
4∼5세 280,000* 354,500(74,500) 354,500(74,500)
  • 5세 보육료 추가 지원(1인당 월5만원)은 ‘2024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름
장애아 보육료, 방과후 및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의 수납한도액
구분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
장애아보육료 587,000원(방과후 293,000원)
※ 교사대 아동비율(1:3) 준수, 전담보육교사 배치시 : 정부지원단가 100%,
교사대 아동비율(1:3) 미준수, 전담보육교사 미배치 : 해당 반 보육료 수납한도액 100%
방과후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100,000원 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야간연장보육료
(19:30~24:00)
정부지원단가 100% 기간당(시간당 4,000원(장애아 5,000원)
야간12시간보육료
(24시간어린이집)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100%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100%
24시간보육료
(24시간어린이집)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200%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200%
휴일보육료 미지정 어린이집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50%
※ 휴일 어린이집(지정)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00%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한도액
항목 내역 수납 주기 수납주기별 한도액 비고 (월 단위)
입학준비금
  •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 전자출결태그비용(분실 등으로 재구매하는 경우 별도 수납)
110,000원 9,160원
현장학습비
  • 어린이집 외부프로그램 소요 경비
    (현장 체험학습, 수련회, 견학활동: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
분기 50,000원 16,660원
특별활동비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에 드는 비용
    (외부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운영 소요경비)
국공립 80,000원
국공립 외 90,000원
국공립 80,000원
국공립 외 90,000원
부모부담 행사비
  • 각종 기념일(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종교행사 등), 명절 등 연 12개 이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당 행사는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120,000원 10,000원
차량운행비
  •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 시 소요되는 실비
35,000원 35,000원
아침‧저녁 급식비
  • 아침‧저녁 급식비
    ※ 연장보육료에는 급‧간식 비용 미포함
    (연장보육 시간에는 급‧간식 제공의무 없음. 단, 학부모와의 상의를 통해 급‧ 간식 제공 시 수납가능)
1식 2,000원 이용시 별도
시‧도 특성화 비용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규정은 특별활동 준용
-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의 40% 이내 활용 가능 -
  • 필요경비는 학부모 선택사항, 24개월 미만은 특별활동 제한
  • 시‧도 특성화비용은 필요시 편성가능하며, 특별활동비와 별도의 항목으로 특성화비용을 명시. 특별활동비와 특성화비용의 합이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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