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행복을 실현하는 밝은 미래, 남원
![지난달 31일 찾아간 서울 광진구 한 골목에는 어린이집 맞은편에 전자담배 판매점이 개점을 앞두고 있었다. [촬영 정지수 수습기자]](https://img1.yna.co.kr/etc/inner/KR/2025/11/01/AKR20251101025900004_04_i_P4.jpg)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매일 등·하원할 때마다 아이가 가게 간판을 가리키면서 관심을 갖는데 착잡하더라고요."
지난달 31일 찾아간 서울 광진구 한 어린이집. 골목 맞은편 건물 1층에 전자담배 판매점이 개업을 준비하는 걸 보며 어린이집에 2살 아들을 보내는 김정우(41)씨가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아이가 담배를 계속 보고 친숙해지는 게 아닌지, 가게 앞 흡연자가 늘어나 행동을 흉내 내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관할 광진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등을 금지한다. 그간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던 전자담배 판매기도 지난 7월 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포함된다.
하지만 이 법의 보호 대상에는 어린이집이 제외된다. 유치원부터는 교육부가 관할하는 교육시설이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육시설이기 때문이다. 행정부처 간 칸막이에 어린이집만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김씨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기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형태에 따라 다르게 존재한다는 것은 모순 아니냐"며 "학부모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광진구청은 전자담배 판매점 개점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취재가 이어지자 판매점 업주에게 '간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인근도 담배판매업에 부적합한 장소로 포함되도록 구의 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업주도 "온라인 판매를 위해 창고처럼 사용하려는 것인데, 구청이 상호를 적은 간판을 달아야 영업을 허가해준다고 한 것"이라며 "구청이 양해하면 간판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