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행복을 실현하는 밝은 미래, 남원
2024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위반자 33명 적발
- 아동관련기관(404,770개소) 종사자(2,856,888명) 대상 점검 실시 -
- 적발 기관 명칭, 소재지, 조치결과 등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총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른 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