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장시간 교습도 제재... 공교육·돌봄 강화로 사교육 수요 흡수
영유아 대상 레벨테스트와 비교 서열화가 금지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 인지 교습도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합리적 규제를 통해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정상화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정부는 「교육기본법」에 취학 전 아동의 발달과 정서 보호에 대한 국가 책무를 명시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학원 설립·운영자에게도 아동 권리 보호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학원법 개정을 통해 ‘레벨테스트 금지’, ‘유해 교습행위 금지’, ‘과대·허위광고 금지’ 조항을 포함할 계획이며,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추진된다.
레벨테스트 금지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모집 시험이나 평가,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는 과도한 학습으로 인한 유아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유해 교습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영아(36개월 미만)를 대상으로 한 인지 교습은 전면 금지되며, 유아(36개월 이상)의 경우에도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인지 교습이 금지된다. 이는 정서적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 발달 저해 요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과대·허위광고 금지 규정도 강화된다. 학습자 모집 단계뿐 아니라 수강 및 교습 관련 상담 과정에서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 정보공개 체계를 보완하고,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신고 포상금 상한을 200만 원으로 상향해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 기능도 확대한다.
공교육의 역할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연계하는 ‘이음교육’을 확대해 5세 유아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그림책을 활용한 놀이 중심 독서교육을 강화해 기초 문해력 형성을 돕는다.
아울러 예술·체육·언어 분야 등 학부모 수요가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급하고, 기관별 특색 프로그램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아침과 저녁, 방학 기간 돌봄을 확대하는 거점형·연계형 돌봄을 운영하고, 단기·일시적 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 보육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별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대국민 캠페인을 연계해 추진한다.
교육부는 2026년부터 부모 인식 조사 등을 포함한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처음 실시하고, 이를 초·중등 사교육비 조사와 연계해 심층 분석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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