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자녀를 출산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개편해 첫째와 둘째 자녀 간 혜택을 차별화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첫째 아이를 출산해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 12개월을 보너스로 주는 데 이어, 하반기부터는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기존보다 더 늘어난 15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21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층의 장기 가입 기간을 확보해 든든한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 차등화 방안을 추진한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노후에 수령하는 연금액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