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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이용 없는 아이들 6만 명... 아동학대 위험 전수 점검

  • 작성일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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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장애아동 학대 대응도 강화
 
정부가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의료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2일 수립·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의료기관 이용이 잦은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2026년 5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만 8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2세 이하 아동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대면 조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의료·보육·교육 서비스 간 연계도 강화된다. 영유아 건강검진 과정에서 의료진이 아동의 외상 여부 등 이상 징후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도록 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 인프라도 확충한다. 공급이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대하고, 영유아에 특화된 보호·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특화 쉼터’를 시·도별로 1~2개소씩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정부는 아동학대 살해·치사 등 중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고, 자녀 살해가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환류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장애아동 학대 대응도 강화된다. 특히 발달장애아동 대상 학대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보호·치료·양육 기능을 갖춘 특화 쉼터를 확대하고 관련 대응 역량을 높인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 이해 및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신속히 이행하여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사 바로가기: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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