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해당 아동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최대 월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2026년 9세를 시작으로,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에는 13세까지 매년 한 살씩 상향된다. 단계적 확대 과정에서 지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2017년생 아동에 대해서는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마련됐다.
지역별 추가 지원도 확대된다. 수도권 거주 아동은 현행대로 월 10만 원을 지급받지만,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월 10만 5000원을 받게 된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 지역 거주 아동은 월 11만 원, 특별 지역 거주 아동은 월 12만 원이 지급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월 1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우대 지역은 월 12만 원, 특별 지역은 월 13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며,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 거주에 따른 추가 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이미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서는 직권 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소급분이 지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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