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뉴스

아이의 행복을 실현하는 밝은 미래, 남원

  • HOME
  • 정보갤러리
  • 정보마당
  • 양육뉴스
프린트하기

"위탁아동도 ‘자녀 수’에 포함"... 공공요금 다자녀 감면, ‘위탁가정’에도 확대

  • 작성일2026-01-05
  • 조회4
첨부파일
앞으로 위탁가정도 전기요금, 철도운임, 공항 주차요금 등에서 다자녀 가구와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국민권익위)는 위탁가정이 겪어온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탁가정의 다자녀 혜택 지원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실종, 학대 등으로 정상적인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복지시설이 아닌, 「아동복지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가정에 일정 기간 맡겨 보호·양육하는 제도다. 2024년 기준 9477명의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위탁가정은 ‘친부모-친자녀 관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앞서 2019년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 감면 대상에 위탁아동을 포함하도록 권고했고, 이후 관계기관이 제도개선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 철도운임, 공항 주차요금 등 다른 생활 밀착형 공공요금에서는 여전히 위탁아동이 다자녀 산정 기준인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수의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물론 친자녀와 위탁아동을 함께 키우는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지 못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기요금 다자녀 할인 ▲KTX·SRT 다자녀 회원 운임 할인 ▲공항 주차요금 다자녀 할인에서 ‘자녀’ 범위에 위탁아동을 포함하도록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위탁가정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감면 신청과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이나 누리집 기능을 개선하고, 제도를 몰라 혜택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계획을 마련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아이를 사랑으로 품은 위탁부모와 아동이 각종 복지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마련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는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사 바로가기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맨위로 이동
관련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