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소 방과 후 돌봄시설이 최대 밤 12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기존 밤 8시까지 운영하던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전국 360개소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최대 밤 12시까지 연장운영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이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가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360개소를 야간 연장돌봄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해 내년 1월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326개소는 밤 10시까지 34개소는 밤 12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닌 보호자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6~12세, 초등학생을 맡길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동을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5000원 범위 내 이용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이다.
한편, 이번 야간 연장돌봄 사업에는 KB금융이 참여한다. 복지부-KB금융 업무협약을 통해 이번 사업 참여기관인 360개소를 포함한 전국 1000여 개 마을돌봄시설의 야간 시간대 이용아동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함께 책임질 예정이다. 29일에는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업무협약을 맺어 연장기관 이용아동 및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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