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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올해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급여 상한은 최대 16만8천420원에서 33만6천840원으로 늘어난다.
난임치료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도 신설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계획 중이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다. 남성 근로자도 사용 가능하며, 연간 최대 6일까지 쓸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은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유급 기간 확대에 따라 급여 상한액도 기존 16만8천420원에서 33만6천840원으로 늘어났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정부에서 최초 4일분 급여를 지원하며, 대기업 등 대규모 기업 단위에서는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했음에도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신청 관련 비밀유지 의무도 있다.
난임휴가자에게 불리한 처우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오는 11월 27일부터 이런 벌칙 규정이 시행된다.

난임치료 범위는 지난해 8월부터 시술 당일과 시술 직후 안정기에 더해 시술 전 필수 준비 단계까지 넓어졌다.
시술 전 난임검사나 배란유도 등을 위해 병원에 방문할 때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은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사업주가 먼저 유급휴가를 지원하고 지원금을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올해 5월부터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시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에는 타 사업장의 우수사례도 담겼다.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는 난임치료휴가의 명칭을 '가족계획 휴가'로 바꿔 휴가 신청 과정에서 난임치료 사실이 드러나는 걸 최소화하게 했다.
에코프로는 부서장이 휴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인사팀만 신청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결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보안은 난임치료휴가를 '공가'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부서장이나 동료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국장은 "난임치료휴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제도인 만큼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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