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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로... 행안위 소위 통과

  • 작성일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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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인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동절을 3·1절이나 어린이날과 같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규정됐지만,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교사·공무원은 물론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무원과 교원,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까지 폭넓게 휴식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한 뒤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모든 노동자가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노동절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위 1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기사 바로가기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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