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뉴스

아이의 행복을 실현하는 밝은 미래, 남원

  • HOME
  • 정보갤러리
  • 정보마당
  • 양육뉴스
프린트하기

키즈풀·무인 키즈카페, 어린이놀이시설 포함... 안전성평가 등 의무화

  • 작성일2026-03-03
  • 조회3
첨부파일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도 ‘안전성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이나 키즈카페 등도 법상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익수·추락·충돌 등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안전성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성평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놀이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어린이가 어디서나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사바로가기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맨위로 이동
관련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