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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더 많은 나 홀로 아동… 잊힌 ‘보호받을 권리’

  • 작성일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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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일은 개인의 노력이 아닌 아동의 ‘보호권’을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다. ⓒ베이비뉴스
지난여름, 부산에서는 한밤중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자매가 숨지는 안타까운 두 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보호자 없이 홀로 있던 아이들에게서 벌어진 비극이었다. 이는 특정 가정의 불운이 아니라 우리 사회 돌봄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부모의 부재는 곧 아동이 방임되는 시간이며,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시간이다. 

보건복지부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 중 아동이 방과 후 한 시간 이상 보호자 없이 지내는 날이 주 3일 이상인 비율은 10%다. 한부모·조손가정은 18.5%로 양부모 가정(9.4%)의 두 배에 달한다. 경제적 격차도 뚜렷하다.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의 방임 경험 비율은 38.9%,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도 30%를 넘어섰다. 부모가 모두 일하는 맞벌이 가구(28.7%)는 외벌이 가구(24.1%)보다 방임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클수록 돌봄 공백의 위험은 커진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은 민간 돌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지만, 취약 가정은 그마저도 어렵다. 결국 돌봄의 선택지가 없는 부모는 아이를 홀로 두게 되고, 이는 방임으로 이어진다. 

‘우리동네키움센터’, ‘늘봄학교’,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 정책이 마련돼 왔지만, 서비스의 중심은 여전히 ‘주간’에 머물러 있다. 야간·주말 시간대는 가정 부담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고, 24시간 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도 긴급 상황에서 즉시 대응체계로 작동하려면 보완이 필요하다.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미비하다. ‘긴급야간돌봄서비스’ 역시 사전예약 절차나 매번 달라지는 돌보미 매칭 등으로 불편이 이어진다. 개별 사업의 노력에도 돌봄 체계 전반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해, 돌봄 공백에 취약한 아동에게 위험이 반복될 수 있다.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일은 개인의 노력이 아닌 아동의 ‘보호권’을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모든 아동이 폭력과 방임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3호(2011)는 돌봄의 부재를 ‘방임의 한 형태’로 간주해야 하며, 국가는 돌봄·보호체계의 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는 지역 내 돌봄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맞벌이·한부모·조손가정 등 취약 가정을 위해 야간·주말 돌봄을 즉시 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민관이 협력해 위기가정과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굴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히 개입하는 대응체계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긴급 돌봄이 ‘아동 중심’으로 원활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가정의 형태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보호받을 때, ‘나 홀로 아동’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것이다. 돌봄 격차를 줄이는 일은 복지의 범주를 넘어 국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약속을 실현하는 기본 의무이자,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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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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